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