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탄핵, 계엄…나라가 뒤집히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 읽은 '이 책'

 작가 한강의 힘은 2025년 서점가에서도 여전히 막강했다. 교보문고와 예스24가 1일 발표한 연간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이는 서점 역사상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다섯 번째 책에 해당한다. 예스24 집계에서도 '소년이 온다'는 올해에만 27주간 종합 10위권에 머무르며 압도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양대 서점의 순위권에는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성해나의 '혼모노',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등이 공통으로 이름을 올리며 올 한 해 독자들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올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특징은 과거의 명작들이 젊은 독자들의 부름을 받고 차트를 역주행한 현상이다. 양귀자 작가의 1998년 작 '모순'과 정대건 작가의 2022년 작 '급류'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소설들은 출간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0대 독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모순' 구매자의 39.2%, '급류' 구매자의 40.1%가 20대 독자였다. 이는 콘텐츠 과잉 시대에 좋은 텍스트를 찾아 읽는 '텍스트힙' 트렌드를 20대 독자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대가 흘러도 청춘의 고민과 현실적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계엄,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한국 사회의 격동은 출판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정치·사회 분야 도서들이 독자들의 큰 선택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는 지난 4월 출간된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있었다. 이 책은 예스24 집계 결과 2025년 상반기 전체 도서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안착했다. 실제로 예스24에서 사회·정치 분야 도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나 상승하며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입증했다. 2009년 출간되었던 유시민의 '청춘의 독서' 역시 특별 증보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어 다시 한번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처럼 2025년 베스트셀러 시장은 한강의 독주 속에서, 20대 독자들이 이끄는 한국 소설의 역주행과 격동의 시대상이 반영된 정치·사회 서적의 약진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더해, 성해나 작가의 '혼모노'는 탄탄한 작품성은 물론, 배우 박정민(무제 출판사 대표)의 추천사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판매를 견인하는 등, 다양한 흥행 공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 한 해였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