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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설문조사 '결과 충격'…같은 심장병인데, 여자만 증상 다른 이유

 심혈관질환의 증상과 치료 반응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국민 10명 중 1명도 채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제타홀 여성심장센터와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혈관질환 성별 차이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외 전문가 30여 명이 모여 성별 차이를 고려한 진단 및 치료법을 논의한 '2025 K-STAR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이번 조사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별 인식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조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의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전체 응답자 중 여성에게 심혈관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으며, 질환의 증상이 남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비율은 10.3%로 더욱 낮았다. 심지어 성별에 따라 치료 약물이나 시술의 효과,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8.0%에 그쳤다. 임신성 고혈압이나 조기 폐경 등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특이 심혈관 위험 인자에 대한 인지율 역시 13.7%로 매우 낮았고, 응답자의 68.8%는 최근 1년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경험조차 없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낮은 인지도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60.3%는 성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해, 정보의 부재와 필요성 사이의 큰 간극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성별, 연령, 소득, 질환 유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 더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별 차이에 대한 무지가 진단과 치료의 지연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성미 고려대 안암병원 로제타홀 여성심장센터장은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차 기반 진료지침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박현영 전 국립보건연구원장 역시 "예방부터 진단, 치료 전 과정에 걸쳐 성차를 반영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국내 최초의 공식 여성심장센터인 로제타홀 여성심장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고려대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공동 연구를 통해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심혈관 건강 정보 제공 확대 △한국형 성차의학 진료지침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심포지엄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정밀 의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