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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씹어먹은 MVP의 도망?…폰세, 모든 일정 취소하고 야반도주급 출국

 올 한 해 KBO 리그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던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돌연 미국으로 떠나며 사실상의 이별을 고했다. 한화 구단에 따르면 폰세는 30일, 최근 태어난 딸과 아내를 한국에 남겨둔 채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초 그는 오는 9일 열리는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참석 등 연말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구단에 양해를 구한 뒤 갑작스럽게 출국을 감행했다. 이는 폰세가 더 이상 한화와의 재계약 협상이 아닌, 미국 메이저리그(MLB)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다.

 

폰세의 이러한 행보는 그의 압도적인 성적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는 올 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7승 1패, 평균자책점 1.89라는 만화 같은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를 평정했다. 180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동안 탈삼진은 무려 252개를 잡아내며 2021년 아리엘 미란다가 세웠던 KBO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고, 개막 이후 선발 17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까지 작성했다. 결국 폰세는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까지 투수 주요 4개 부문을 모두 석권하는 '쿼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이는 KBO 역사상 1996년 구대성, 2011년 윤석민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이었다.

 


폰세의 갑작스러운 출국은 그가 최근까지 보여왔던 언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팬들의 이목을 끈다. 그는 지난달 리그 MVP 수상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해 아쉽다"며 팀 성적에 대한 갈증을 먼저 드러냈고, 자신의 SNS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여러 MLB 구단을 팔로우하며 불거진 이적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다. 다음엔 LG 트윈스를 팔로우해볼까요?"라며 농담으로 받아넘기기까지 했다. 특히 "지금은 에이전트와 깊게 이야기한 부분이 없으며, 단지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빅리그 진출설에 선을 그었기에, 그의 이번 돌발 출국은 팬들에게 더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미국으로 향한 폰세의 거취에 쏠리게 됐다. 그가 과연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무대에 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화 이글스는 이미 발 빠르게 '플랜 B'를 가동하며 폰세와의 결별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한화는 최근 새 외국인 투수로 우완 윌켈 에르난데스를, 새 외국인 타자로는 요나탄 페라자를 영입했으며, 아시아쿼터 선수로 대만 국가대표 출신 투수 왕옌청까지 품에 안으며 다음 시즌을 위한 외국인 선수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한 시즌 동안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에게 꿈같은 시간을 선물했던 에이스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없이 쓸쓸한 뒷모습을 남긴 채 떠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