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종전 가능성 있다"…트럼프, 우크라 협상 직후 날린 의미심장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고위급 협의 직후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 협상이 타결될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 종식 방안을 주제로 양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평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작은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이며, 그 예로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의 '부패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평화 협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동시에,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내부 개혁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플로리다 협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다음 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직접 회동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별개로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다른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다. 그는 이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이 임박한 군사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제 사회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국가의 영공 폐쇄를 언급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외교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어조로 이루어졌다. 그는 바로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글을 남겼다. 이는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요구하는 초강경 발언이다. 비록 군사 행동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마두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으로, 향후 베네수엘라 사태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