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0만 대 팔리더니 결국…유럽서 '왕좌' 차지한 LG TV의 위엄

 LG전자 올레드 TV가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LG전자는 유럽의 권위 있는 소비자 연합이 수여하는 '유로컨슈머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TV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에서 TV 부문 상이 신설된 이래 최초의 수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유럽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TV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유로컨슈머 어워드는 미국의 컨슈머리포트, 영국의 위치(Which?) 등 각국을 대표하는 37개 소비자 매체의 연합체인 ICRT 소속 5개국 매체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그 공신력과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전문가들의 냉철한 평가와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된 엄격한 심사 과정이 있었다. 유로컨슈머 어워드는 전문 평가단이 직접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각 브랜드 제품의 성능을 엄격한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그 평균 점수를 수상자 선정에 핵심적으로 반영했다. 이와 동시에, 더 폭넓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최 5개국(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에 국한하지 않고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LG 올레드 TV는 이 두 가지, 즉 전문가 테스트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LG 올레드 TV가 이처럼 까다로운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와 생생한 색재현력을 구현하는 올레드 TV의 차별화된 화질이 제대로 통한 것이다. 또한, 거실 중심의 문화가 발달해 TV를 단순한 가전이 아닌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백라이트가 없어 구현 가능한 얇고 심플한 올레드 TV의 디자인이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중계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만큼, 빠른 움직임을 잔상 없이 부드럽게 표현하는 올레드의 초고속 응답속도와 높은 주사율이 스포츠 팬들에게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한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LG 올레드 TV는 유럽 시장에서 올해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500만 대가 팔리며 이전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평가는 북미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LG 올레드 TV는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하는 TV 비교 평가에서 사실상 전 체급을 석권하며 '절대 강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70형 이상 초대형 제품부터 65형, 55형, 40인치대 중소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올레드 TV가 출시되는 모든 화면 크기별 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는 LG 올레드 TV의 뛰어난 제품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