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0만 대 팔리더니 결국…유럽서 '왕좌' 차지한 LG TV의 위엄

 LG전자 올레드 TV가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LG전자는 유럽의 권위 있는 소비자 연합이 수여하는 '유로컨슈머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TV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에서 TV 부문 상이 신설된 이래 최초의 수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유럽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TV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유로컨슈머 어워드는 미국의 컨슈머리포트, 영국의 위치(Which?) 등 각국을 대표하는 37개 소비자 매체의 연합체인 ICRT 소속 5개국 매체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그 공신력과 권위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전문가들의 냉철한 평가와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된 엄격한 심사 과정이 있었다. 유로컨슈머 어워드는 전문 평가단이 직접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각 브랜드 제품의 성능을 엄격한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그 평균 점수를 수상자 선정에 핵심적으로 반영했다. 이와 동시에, 더 폭넓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최 5개국(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에 국한하지 않고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LG 올레드 TV는 이 두 가지, 즉 전문가 테스트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LG 올레드 TV가 이처럼 까다로운 유럽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고화질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시장으로,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와 생생한 색재현력을 구현하는 올레드 TV의 차별화된 화질이 제대로 통한 것이다. 또한, 거실 중심의 문화가 발달해 TV를 단순한 가전이 아닌 인테리어의 핵심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백라이트가 없어 구현 가능한 얇고 심플한 올레드 TV의 디자인이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등 스포츠 중계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은 만큼, 빠른 움직임을 잔상 없이 부드럽게 표현하는 올레드의 초고속 응답속도와 높은 주사율이 스포츠 팬들에게 최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한 점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LG 올레드 TV는 유럽 시장에서 올해 누적 판매량 1000만 대를 돌파했으며, 특히 최근 4년간 500만 대가 팔리며 이전보다 2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평가는 북미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LG 올레드 TV는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하는 TV 비교 평가에서 사실상 전 체급을 석권하며 '절대 강자'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70형 이상 초대형 제품부터 65형, 55형, 40인치대 중소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올레드 TV가 출시되는 모든 화면 크기별 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는 LG 올레드 TV의 뛰어난 제품력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