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1.16%↑, 이익 4.63%↓ 소상공인,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지출 급증 탓에 실제 사업장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4분기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 증가가 곧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임차료, 원자재비 등 평균 지출이 3,435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2% 늘어난 결과다. 이로 인해 평균 이익률 역시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빛 좋은 개살구' 경영을 한 셈이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유통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하며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7월 21일~4주간)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식업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은 매출이 늘었으나,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등 활동성이 높은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볼 때,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보다 더욱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4주간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건전성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 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 대출이 433조 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 1천억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증가세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 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총 362만 1천개 사업장 중 13.6%에 달하는 49만 4천개가 이미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폐업 사업장들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에 달해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매출 회복세가 있었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운영 비용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D의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사업장 중 표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