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1.16%↑, 이익 4.63%↓ 소상공인,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지출 급증 탓에 실제 사업장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4분기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 증가가 곧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임차료, 원자재비 등 평균 지출이 3,435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2% 늘어난 결과다. 이로 인해 평균 이익률 역시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빛 좋은 개살구' 경영을 한 셈이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유통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하며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7월 21일~4주간)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식업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은 매출이 늘었으나,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등 활동성이 높은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볼 때,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보다 더욱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4주간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건전성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 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 대출이 433조 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 1천억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증가세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 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총 362만 1천개 사업장 중 13.6%에 달하는 49만 4천개가 이미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폐업 사업장들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에 달해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매출 회복세가 있었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운영 비용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D의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사업장 중 표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