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캄보디아 뒤흔든 '한국인 살인범'…숨 막히는 추적 끝에 '조선족' 주범 덜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의 핵심 주범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마침내 현지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 수사 당국이 27일 새벽(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조선족 리광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광호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를 직접 납치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그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끔찍했던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현지의 한 범죄 단지에 감금된 상태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고문을 받다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해외를 찾았던 젊은 학생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그동안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공범 3명을 먼저 구속하여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하수인일 뿐,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는 판단하에 주범으로 지목된 조선족 리광호와 또 다른 공범 1명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이번 리광호의 검거는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 한국 경찰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진 쾌거로, 현재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그리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공범의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리아 전담반(Korea Desk)'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캄보디아를 찾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 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주범 검거와 더불어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