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미국에 '핵' 달라고 공식 요구?…초유의 외교 회담 D-3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마주 앉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리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양자 회담을 넘어, 한미 동맹의 기술 및 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대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 온 현행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현재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조차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제한된 연구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넘어, 군사적 차원의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인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의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하여, 동력원인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핵잠을 건조할 장소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초기 단계의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한미 간 군사 기술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박윤주 차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평화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잠 도입 문제까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뢰에 기반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외교 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