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 318만원, 누구는 연금으로 '월급' 받는다…나는 얼마?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에 그치는 극명한 소득 격차의 현실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현재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 5,04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부는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른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에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67만 9,924원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다수 포함된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 539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갓 넘긴 10~19년 사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 2,177원에 그쳤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노후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수급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액 수급자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은 733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장기 가입'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