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도 월 318만원 연금 부자!" 국민연금 '용돈' 오명 벗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37년 만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 수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등 적극적인 연금 설계를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수령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머물러, 최고 수령액과는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연금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평균 금액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 '가입 기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8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에 불과했다.

 


수급 금액별 분포에서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약 85만 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액 수급자층이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7월 말 기준 1304조4637억원을 기록하며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금만 84조1658억원에 달해, 기금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해외 주식(467조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199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성과가 기금 운용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크레딧 제도나 추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금 재테크' 전략을 강조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