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도 월 318만원 연금 부자!" 국민연금 '용돈' 오명 벗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37년 만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 수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등 적극적인 연금 설계를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수령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머물러, 최고 수령액과는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연금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평균 금액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 '가입 기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8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에 불과했다.

 


수급 금액별 분포에서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약 85만 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액 수급자층이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7월 말 기준 1304조4637억원을 기록하며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금만 84조1658억원에 달해, 기금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해외 주식(467조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199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성과가 기금 운용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크레딧 제도나 추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금 재테크' 전략을 강조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