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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 만의 충격… 실종 50대 여성, '마대 자루' 담겨 폐기물 처리장서 주검 발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실종 44일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김모 씨(50대)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김 씨로부터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충북경찰청은 실종자 A씨의 시신을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음성군 소재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주검은 마대 자루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A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이었던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왔다. 김 씨는 초기에는 "실종 당일 A씨의 SUV 차량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SUV를 진천군의 거래업체에 숨긴 사실과 이후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 등을 제시하자 결국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실종자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확보한 뒤, 그가 지목한 음성군의 폐기물업체를 수색해 시신을 찾아냈다. 또한,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고 밝히며,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살해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