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디저트계의 피카소' 한국 상륙…그의 '작품'을 맛볼 수 있는 단 두 곳은?

 '디저트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세계적인 파티시에 피에르 에르메의 작품들을 드디어 서울에서 직접 맛볼 수 있게 됐다. 호텔HDC는 지난 9월 피에르 에르메 측과 국내 독점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명성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저트들을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선보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론칭은 파리, 도쿄, 런던 등 세계 미식의 수도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디저트를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소개한다는 점에서 국내 하이엔드 디저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식가들 사이에서 오랜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만큼, 그의 디저트가 한국 시장에 어떤 새로운 미식의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에르 에르메는 단순히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를 넘어, 맛과 디자인, 그리고 경험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작인 '이스파한'은 장미와 리치, 라즈베리의 황홀한 조합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를 비롯한 수많은 페이스트리, 초콜릿, 마카롱 등은 기존의 틀을 깨는 감각적인 맛과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그에게 '디저트계의 피카소'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안겨주었다. 현재 파리, 도쿄, 런던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 1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그는 자신의 디저트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의 아이콘이다.

 


이번 국내 론칭을 통해 피에르 에르메의 핵심적인 디저트 라인업을 두 곳의 럭셔리 호텔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파크 하얏트 서울의 '코너스톤'과 안다즈 서울 강남의 '바이츠 앤 와인'에서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마카롱을 비롯해 엄선된 파운드케이크와 초콜릿 바, 스낵류 등을 판매한다. 특히 파운드케이크는 시그니처인 '이스파한 케이크'부터 패션프루트와 밀크초콜릿의 조화가 돋보이는 '모가도르 케이크', 그리고 헤이즐넛과 레몬의 풍미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제품들로 구성되어 기대를 모은다. 또한 캐러멜 화이트초콜릿 바, 망디앙 스낵 등 다양한 초콜릿 라인업도 함께 선보이며, 오는 16일에는 더 현대 서울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더욱 다채로운 디저트의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호텔HDC 측은 이번 론칭에 대해 단순한 디저트 판매를 넘어, 파리의 감성과 헤리티지를 담은 피에르 에르메의 작품 세계를 한국에 소개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관계자는 "피에르 에르메의 철학을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론칭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디저트 하나하나에 담긴 장인정신과 예술적 영감을 직접 경험하려는 국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서울의 겨울을 달콤하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