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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계의 피카소' 한국 상륙…그의 '작품'을 맛볼 수 있는 단 두 곳은?

 '디저트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세계적인 파티시에 피에르 에르메의 작품들을 드디어 서울에서 직접 맛볼 수 있게 됐다. 호텔HDC는 지난 9월 피에르 에르메 측과 국내 독점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명성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디저트들을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선보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론칭은 파리, 도쿄, 런던 등 세계 미식의 수도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최고 수준의 디저트를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소개한다는 점에서 국내 하이엔드 디저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식가들 사이에서 오랜 기다림의 대상이었던 만큼, 그의 디저트가 한국 시장에 어떤 새로운 미식의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에르 에르메는 단순히 디저트를 만드는 파티시에를 넘어, 맛과 디자인, 그리고 경험을 창조하는 예술가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작인 '이스파한'은 장미와 리치, 라즈베리의 황홀한 조합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를 비롯한 수많은 페이스트리, 초콜릿, 마카롱 등은 기존의 틀을 깨는 감각적인 맛과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그에게 '디저트계의 피카소'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안겨주었다. 현재 파리, 도쿄, 런던을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에 1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그는 자신의 디저트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저트 브랜드의 아이콘이다.

 


이번 국내 론칭을 통해 피에르 에르메의 핵심적인 디저트 라인업을 두 곳의 럭셔리 호텔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파크 하얏트 서울의 '코너스톤'과 안다즈 서울 강남의 '바이츠 앤 와인'에서는 그의 상징과도 같은 마카롱을 비롯해 엄선된 파운드케이크와 초콜릿 바, 스낵류 등을 판매한다. 특히 파운드케이크는 시그니처인 '이스파한 케이크'부터 패션프루트와 밀크초콜릿의 조화가 돋보이는 '모가도르 케이크', 그리고 헤이즐넛과 레몬의 풍미를 극대화한 프리미엄 제품들로 구성되어 기대를 모은다. 또한 캐러멜 화이트초콜릿 바, 망디앙 스낵 등 다양한 초콜릿 라인업도 함께 선보이며, 오는 16일에는 더 현대 서울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더욱 다채로운 디저트의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호텔HDC 측은 이번 론칭에 대해 단순한 디저트 판매를 넘어, 파리의 감성과 헤리티지를 담은 피에르 에르메의 작품 세계를 한국에 소개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관계자는 "피에르 에르메의 철학을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이번 론칭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디저트 하나하나에 담긴 장인정신과 예술적 영감을 직접 경험하려는 국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서울의 겨울을 달콤하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