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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이 직접 밝힌 '은광여고 3대 얼짱' 서열…송혜교 제치고 1위 차지한 전설의 미모는?

 배우 한혜진이 은광여고 '3대 얼짱'으로 함께 불렸던 송혜교, 이진과의 오랜 미모 서열 논쟁에 직접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혜진은 학창 시절을 추억하던 중, MC들로부터 전설로만 전해지던 '얼짱 서열'에 대한 기습 질문을 받았다. 은광여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MC들은 자연스럽게 동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송혜교와 이진을 언급했고, 당시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오랜 궁금증을 대신 물었다. 이에 한혜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놓으며 당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혜진이 꼽은 부동의 1위는 바로 핑클의 멤버였던 선배 이진이었다. 그는 송혜교와는 같은 학년이었고 이진은 한 학년 위 선배였다고 관계를 설명하며, 두 사람 모두 재학 당시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이미 학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한혜진은 "이진 선배는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운을 뗀 뒤, "하얀 얼굴에 입술이 앵두같이 빨갰다"며 당시를 기억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진짜 놀랐다"고 덧붙이며, 같은 '얼짱'으로 꼽혔던 자신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진의 압도적인 미모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반면 한혜진의 특별함은 다른 지점에서 부각됐다. MC 김숙은 이미 데뷔하여 유명세를 떨치던 송혜교, 이진과 달리 한혜진은 연예계 데뷔 전 순수하게 학생 신분만으로 '3대 얼짱'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는 그의 미모가 연예인이라는 후광 효과 없이도 대중에게 널리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함께 공개된 한혜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 속에서 한혜진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완성형 미모를 자랑해, 왜 그가 데뷔 전부터 그토록 유명했는지를 한눈에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한혜진의 솔직한 입담으로 재구성된 '은광여고 얼짱' 시절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모 순위를 넘어, 90년대 후반 하이틴 스타들의 학창 시절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다. 데뷔와 동시에 정상급 인기를 누린 이진의 독보적인 존재감, 데뷔 전부터 완성형 미모로 유명했던 한혜진의 남다른 포스, 그리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송혜교까지, 세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자되며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 여행을 선사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들의 미모에 감탄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