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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이 직접 밝힌 '은광여고 3대 얼짱' 서열…송혜교 제치고 1위 차지한 전설의 미모는?

 배우 한혜진이 은광여고 '3대 얼짱'으로 함께 불렸던 송혜교, 이진과의 오랜 미모 서열 논쟁에 직접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혜진은 학창 시절을 추억하던 중, MC들로부터 전설로만 전해지던 '얼짱 서열'에 대한 기습 질문을 받았다. 은광여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MC들은 자연스럽게 동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송혜교와 이진을 언급했고, 당시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오랜 궁금증을 대신 물었다. 이에 한혜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놓으며 당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혜진이 꼽은 부동의 1위는 바로 핑클의 멤버였던 선배 이진이었다. 그는 송혜교와는 같은 학년이었고 이진은 한 학년 위 선배였다고 관계를 설명하며, 두 사람 모두 재학 당시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이미 학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한혜진은 "이진 선배는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운을 뗀 뒤, "하얀 얼굴에 입술이 앵두같이 빨갰다"며 당시를 기억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진짜 놀랐다"고 덧붙이며, 같은 '얼짱'으로 꼽혔던 자신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진의 압도적인 미모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반면 한혜진의 특별함은 다른 지점에서 부각됐다. MC 김숙은 이미 데뷔하여 유명세를 떨치던 송혜교, 이진과 달리 한혜진은 연예계 데뷔 전 순수하게 학생 신분만으로 '3대 얼짱'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는 그의 미모가 연예인이라는 후광 효과 없이도 대중에게 널리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함께 공개된 한혜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 속에서 한혜진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완성형 미모를 자랑해, 왜 그가 데뷔 전부터 그토록 유명했는지를 한눈에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한혜진의 솔직한 입담으로 재구성된 '은광여고 얼짱' 시절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모 순위를 넘어, 90년대 후반 하이틴 스타들의 학창 시절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다. 데뷔와 동시에 정상급 인기를 누린 이진의 독보적인 존재감, 데뷔 전부터 완성형 미모로 유명했던 한혜진의 남다른 포스, 그리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송혜교까지, 세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자되며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 여행을 선사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들의 미모에 감탄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