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한혜진이 직접 밝힌 '은광여고 3대 얼짱' 서열…송혜교 제치고 1위 차지한 전설의 미모는?

 배우 한혜진이 은광여고 '3대 얼짱'으로 함께 불렸던 송혜교, 이진과의 오랜 미모 서열 논쟁에 직접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혜진은 학창 시절을 추억하던 중, MC들로부터 전설로만 전해지던 '얼짱 서열'에 대한 기습 질문을 받았다. 은광여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MC들은 자연스럽게 동시대에 학교를 다녔던 송혜교와 이진을 언급했고, 당시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한 대중의 오랜 궁금증을 대신 물었다. 이에 한혜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놓으며 당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혜진이 꼽은 부동의 1위는 바로 핑클의 멤버였던 선배 이진이었다. 그는 송혜교와는 같은 학년이었고 이진은 한 학년 위 선배였다고 관계를 설명하며, 두 사람 모두 재학 당시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이미 학교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이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한혜진은 "이진 선배는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운을 뗀 뒤, "하얀 얼굴에 입술이 앵두같이 빨갰다"며 당시를 기억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진짜 놀랐다"고 덧붙이며, 같은 '얼짱'으로 꼽혔던 자신조차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진의 압도적인 미모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반면 한혜진의 특별함은 다른 지점에서 부각됐다. MC 김숙은 이미 데뷔하여 유명세를 떨치던 송혜교, 이진과 달리 한혜진은 연예계 데뷔 전 순수하게 학생 신분만으로 '3대 얼짱'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는 그의 미모가 연예인이라는 후광 효과 없이도 대중에게 널리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함께 공개된 한혜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사진 속에서 한혜진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완성형 미모를 자랑해, 왜 그가 데뷔 전부터 그토록 유명했는지를 한눈에 증명해 보였다.

 

이처럼 한혜진의 솔직한 입담으로 재구성된 '은광여고 얼짱' 시절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모 순위를 넘어, 90년대 후반 하이틴 스타들의 학창 시절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다. 데뷔와 동시에 정상급 인기를 누린 이진의 독보적인 존재감, 데뷔 전부터 완성형 미모로 유명했던 한혜진의 남다른 포스, 그리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송혜교까지, 세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자되며 팬들에게 즐거운 추억 여행을 선사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들의 미모에 감탄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판결 불복' 유죄 확정범들, 헌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이 잇따라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가해자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주는 '사실상 4심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제도 시행 단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 청구는 36건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사건이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너도나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서, 분쟁의 끝없는 연장과 사법 시스템의 과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유죄를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이미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 측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심지어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흉악 범죄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박사방' 조주빈마저 "1, 2, 3심이 다 엉터리"라며 옥중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반기고 나섰다.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2차 피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길고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을 끝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헌재가 결국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피해자들은 기나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결국 제도의 성패는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에 달리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의 적법 요건을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에 해당하는 청구를 얼마나 엄격하고 신속하게 걸러내느냐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