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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