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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