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

 

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