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

 

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