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순신 친필 '난중일기'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까지…역대급 전시 열린다

 전쟁 영웅이라는 위대한 이름 뒤에 가려졌던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감정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가슴이 지독히 탔다"고 일기장에 토로하며 아들의 병환에 애태우던 아버지의 모습부터,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상징으로서의 이순신까지, 그의 다층적인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총 258건 369점에 달하는 방대한 유물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보 6건 15점을 포함한 핵심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이순신이 직접 쓴 친필본 '난중일기'와 그가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를 후대에 옮겨 적은 '임진장초',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서간첩', 그리고 그의 결의가 서린 장검 등은 전장의 생생한 기록과 그의 내면을 그대로 전한다. 여기에 류성룡의 '징비록', 조선의 해안 방어 체계를 보여주는 '조선방역지도' 등 국보급 유물과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비롯한 보물 39건 43점이 더해져,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둘러싼 기록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난중일기'를 포함한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이 서울에서 한 번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해외 소장 유물들이다. 임진왜란 당시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영주, 즉 다이묘 가문이 대대로 보관해 온 유물들이 바다를 건너왔다. 다치바나 무네시게 가문의 투구와 창,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의 '울산왜성전투도' 병풍, 그리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와 목상 등은 당시 적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제작 이후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전반부는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후반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각각 소장해왔던 '정왜기공도병' 병풍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마침내 한 공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재회하며 또 하나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전시는 이순신의 생애를 따라 '승리', '시련', '성찰', 그리고 '사후의 기억'이라는 총 4부로 구성된다. 단순히 유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과 음향 효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람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배움공간'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지하는 응원의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개막 후 일주일간(11월 28일~12월 4일)과 이순신 장군 서거일인 12월 16일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