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순신 친필 '난중일기'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까지…역대급 전시 열린다

 전쟁 영웅이라는 위대한 이름 뒤에 가려졌던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감정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가슴이 지독히 탔다"고 일기장에 토로하며 아들의 병환에 애태우던 아버지의 모습부터,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상징으로서의 이순신까지, 그의 다층적인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총 258건 369점에 달하는 방대한 유물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보 6건 15점을 포함한 핵심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이순신이 직접 쓴 친필본 '난중일기'와 그가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를 후대에 옮겨 적은 '임진장초',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서간첩', 그리고 그의 결의가 서린 장검 등은 전장의 생생한 기록과 그의 내면을 그대로 전한다. 여기에 류성룡의 '징비록', 조선의 해안 방어 체계를 보여주는 '조선방역지도' 등 국보급 유물과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비롯한 보물 39건 43점이 더해져,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둘러싼 기록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난중일기'를 포함한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이 서울에서 한 번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해외 소장 유물들이다. 임진왜란 당시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영주, 즉 다이묘 가문이 대대로 보관해 온 유물들이 바다를 건너왔다. 다치바나 무네시게 가문의 투구와 창,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의 '울산왜성전투도' 병풍, 그리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와 목상 등은 당시 적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제작 이후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전반부는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후반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각각 소장해왔던 '정왜기공도병' 병풍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마침내 한 공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재회하며 또 하나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전시는 이순신의 생애를 따라 '승리', '시련', '성찰', 그리고 '사후의 기억'이라는 총 4부로 구성된다. 단순히 유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과 음향 효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람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배움공간'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지하는 응원의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개막 후 일주일간(11월 28일~12월 4일)과 이순신 장군 서거일인 12월 16일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