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순신 친필 '난중일기'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초상화까지…역대급 전시 열린다

 전쟁 영웅이라는 위대한 이름 뒤에 가려졌던 '인간' 이순신의 고뇌와 감정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가슴이 지독히 탔다"고 일기장에 토로하며 아들의 병환에 애태우던 아버지의 모습부터, 시대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상징으로서의 이순신까지, 그의 다층적인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총 258건 369점에 달하는 방대한 유물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국보 6건 15점을 포함한 핵심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이순신이 직접 쓴 친필본 '난중일기'와 그가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를 후대에 옮겨 적은 '임진장초',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서간첩', 그리고 그의 결의가 서린 장검 등은 전장의 생생한 기록과 그의 내면을 그대로 전한다. 여기에 류성룡의 '징비록', 조선의 해안 방어 체계를 보여주는 '조선방역지도' 등 국보급 유물과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비롯한 보물 39건 43점이 더해져,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둘러싼 기록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난중일기'를 포함한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이 서울에서 한 번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해외 소장 유물들이다. 임진왜란 당시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영주, 즉 다이묘 가문이 대대로 보관해 온 유물들이 바다를 건너왔다. 다치바나 무네시게 가문의 투구와 창, 나베시마 나오시게 가문의 '울산왜성전투도' 병풍, 그리고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와 목상 등은 당시 적의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제작 이후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전반부는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후반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각각 소장해왔던 '정왜기공도병' 병풍이 이번 전시를 통해 마침내 한 공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재회하며 또 하나의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전시는 이순신의 생애를 따라 '승리', '시련', '성찰', 그리고 '사후의 기억'이라는 총 4부로 구성된다. 단순히 유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과 음향 효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람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배움공간'도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특별전이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지하는 응원의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개막 후 일주일간(11월 28일~12월 4일)과 이순신 장군 서거일인 12월 16일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