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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음성' 믿었는데…반려동물 키우는 천식 아이, 기도 염증 더 심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시행한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반려동물에 대한 항원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국내 19개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소아천식코호트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천식 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 중단을 권고했던 것에서 나아가, 알레르기 천식 환자 전체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는 5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추적 관찰의 결과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기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악영향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난 12개월간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에서 천식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더 많았고, 폐 기능 역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상 악화가 알레르기 항원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 알레르기가 없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원인을 단일 알레르기 항원 반응이 아닌, 복합적인 환경 노출에서 찾았다. 알레르기 천식 환아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과민한 상태인데, 반려동물의 털이나 타액, 분변 등에 포함된 다양한 항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입자, 미생물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미 존재하는 기도의 알레르기성 염증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즉, 특정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한 전반적인 실내 환경의 변화 자체가 천식 환아에게는 지속적인 자극원이 되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검사 결과와 실제 증상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설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질병 부담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천식 유병률과 사망률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기에 발병한 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알레르기 천식 환자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천식 환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