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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음성' 믿었는데…반려동물 키우는 천식 아이, 기도 염증 더 심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시행한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반려동물에 대한 항원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국내 19개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소아천식코호트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천식 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 중단을 권고했던 것에서 나아가, 알레르기 천식 환자 전체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는 5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추적 관찰의 결과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기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악영향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난 12개월간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에서 천식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더 많았고, 폐 기능 역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상 악화가 알레르기 항원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 알레르기가 없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원인을 단일 알레르기 항원 반응이 아닌, 복합적인 환경 노출에서 찾았다. 알레르기 천식 환아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과민한 상태인데, 반려동물의 털이나 타액, 분변 등에 포함된 다양한 항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입자, 미생물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미 존재하는 기도의 알레르기성 염증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즉, 특정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한 전반적인 실내 환경의 변화 자체가 천식 환아에게는 지속적인 자극원이 되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검사 결과와 실제 증상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설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질병 부담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천식 유병률과 사망률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기에 발병한 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알레르기 천식 환자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천식 환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