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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음성' 믿었는데…반려동물 키우는 천식 아이, 기도 염증 더 심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시행한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반려동물에 대한 항원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국내 19개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소아천식코호트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천식 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 중단을 권고했던 것에서 나아가, 알레르기 천식 환자 전체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는 5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추적 관찰의 결과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기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악영향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난 12개월간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에서 천식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더 많았고, 폐 기능 역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상 악화가 알레르기 항원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 알레르기가 없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원인을 단일 알레르기 항원 반응이 아닌, 복합적인 환경 노출에서 찾았다. 알레르기 천식 환아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과민한 상태인데, 반려동물의 털이나 타액, 분변 등에 포함된 다양한 항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입자, 미생물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미 존재하는 기도의 알레르기성 염증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즉, 특정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한 전반적인 실내 환경의 변화 자체가 천식 환아에게는 지속적인 자극원이 되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검사 결과와 실제 증상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설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질병 부담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천식 유병률과 사망률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기에 발병한 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알레르기 천식 환자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천식 환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