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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음성' 믿었는데…반려동물 키우는 천식 아이, 기도 염증 더 심했다

 평소 알레르기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원에서 시행한 알레르기 검사에서 특정 반려동물에 대한 항원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7일, 국내 19개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한 대규모 소아천식코호트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천식 환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염증이 심해지고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 중단을 권고했던 것에서 나아가, 알레르기 천식 환자 전체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는 5세에서 15세 사이의 소아천식 환자 975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된 추적 관찰의 결과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보유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기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악영향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난 12개월간의 증상 이력을 비교했을 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에서 천식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더 많았고, 폐 기능 역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증상 악화가 알레르기 항원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 알레르기가 없다고 진단받은 아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진은 이 현상의 원인을 단일 알레르기 항원 반응이 아닌, 복합적인 환경 노출에서 찾았다. 알레르기 천식 환아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과민한 상태인데, 반려동물의 털이나 타액, 분변 등에 포함된 다양한 항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입자, 미생물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미 존재하는 기도의 알레르기성 염증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즉, 특정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로 인한 전반적인 실내 환경의 변화 자체가 천식 환아에게는 지속적인 자극원이 되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검사 결과와 실제 증상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중요한 설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 질병 부담 순위에서도 6위를 차지할 만큼 흔하고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천식 유병률과 사망률 모두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기에 발병한 천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알레르기 천식 환자라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천식 환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을 결정할 때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