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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3개월 만에 토트넘 전격 복귀…'왕의 귀환' 날짜까지 확정됐다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불과 몇 달 만에 런던으로 돌아온다. 지난 8월, 10년간 정들었던 토트넘 유니폼을 벗고 미국 LAFC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그가 팬들과의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위해 다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는다.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퍼스웹'은 26일, 손흥민이 오는 12월 홈경기에 초청되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구단과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손흥민의 오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왕의 귀환'에 수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흥민의 지난 10년은 토트넘의 역사 그 자체였다. 2015년 입단 이래 공식전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통산 최다 출전 5위, 최다 득점 4위, 그리고 최다 도움 1위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아시아 선수 최초 100골 돌파, 2021-22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 등극, FIFA 푸스카스상 수상 등 개인의 영광은 물론, 영혼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과 함께 리그 최다 합작골 신기록을 세우며 역사를 썼다. 무엇보다 2024-25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유로파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17년간 이어졌던 구단의 지긋지긋한 '무관 저주'를 깨뜨린 것은 그의 커리어에 화룡점정을 찍은 불멸의 순간이었다.

 


10년의 동행을 마친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LAFC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30대에 접어든 그의 나이를 언급하며 기량 저하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실력으로 모든 의심을 완벽하게 잠재웠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몰아치며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했다. 비록 팀은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그가 보여준 임팩트는 단연 최고였다는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적인 미국 생활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토트넘 팬들에게 홈구장에서 직접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는 '응어리'가 깊게 남아있었다. 그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트넘에 돌아가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할 시간을 꼭 갖고 싶다"는 바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토트넘 구단은 10년간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레전드를 위해 최고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 '스퍼스웹'에 따르면, 구단은 손흥민을 12월 20일 열리는 리버풀과의 홈경기에 공식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이날 경기 시작 전에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프레젠테이션이, 하프타임에는 그만을 위한 특별 헌정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구단은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동고동락하며 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레전드와 그를 뜨겁게 사랑했던 팬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