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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3개월 만에 토트넘 전격 복귀…'왕의 귀환' 날짜까지 확정됐다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불과 몇 달 만에 런던으로 돌아온다. 지난 8월, 10년간 정들었던 토트넘 유니폼을 벗고 미국 LAFC로 이적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던 그가 팬들과의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위해 다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을 찾는다.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퍼스웹'은 26일, 손흥민이 오는 12월 홈경기에 초청되어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구단과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손흥민의 오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으로, '왕의 귀환'에 수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흥민의 지난 10년은 토트넘의 역사 그 자체였다. 2015년 입단 이래 공식전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통산 최다 출전 5위, 최다 득점 4위, 그리고 최다 도움 1위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아시아 선수 최초 100골 돌파, 2021-22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 등극, FIFA 푸스카스상 수상 등 개인의 영광은 물론, 영혼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과 함께 리그 최다 합작골 신기록을 세우며 역사를 썼다. 무엇보다 2024-25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유로파리그 정상으로 이끌며 17년간 이어졌던 구단의 지긋지긋한 '무관 저주'를 깨뜨린 것은 그의 커리어에 화룡점정을 찍은 불멸의 순간이었다.

 


10년의 동행을 마친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의 LAFC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30대에 접어든 그의 나이를 언급하며 기량 저하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실력으로 모든 의심을 완벽하게 잠재웠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몰아치며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했다. 비록 팀은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그가 보여준 임팩트는 단연 최고였다는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성공적인 미국 생활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토트넘 팬들에게 홈구장에서 직접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는 '응어리'가 깊게 남아있었다. 그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트넘에 돌아가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할 시간을 꼭 갖고 싶다"는 바람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토트넘 구단은 10년간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레전드를 위해 최고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다. '스퍼스웹'에 따르면, 구단은 손흥민을 12월 20일 열리는 리버풀과의 홈경기에 공식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이날 경기 시작 전에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프레젠테이션이, 하프타임에는 그만을 위한 특별 헌정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구단은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동고동락하며 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레전드와 그를 뜨겁게 사랑했던 팬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