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4명 사망, 279명 실종…'닭장 아파트' 비극, 홍콩의 지옥도를 보여주다

 40년 이상 된 홍콩의 노후 대단지 아파트에서 19시간 넘게 이어진 대형 화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가 빚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불은 32층짜리 건물 8개 동 중 7개 동을 집어삼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으며,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해 홍콩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는 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서 시작되었으며, 불길이 쉽게 붙는 대나무 비계와 스티로폼, 안전망 등 가연성 자재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공사 관계자 3명이 홍콩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태의 심각성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희생자 애도와 함께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홍콩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입법회 총선거의 연기까지 검토하는 등 정치권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화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와 살인적인 주거비로 악명 높은 홍콩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낳은 구조적 비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이 난 '웡 푹 코트'는 2,000가구가 12~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모여 사는 대표적인 '닭장 아파트'다.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면적에 7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산악 지형 탓에 실제 개발 가능한 땅은 전체 면적의 25%에 불과하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본토 자본까지 유입되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과, 수많은 서민들이 이처럼 낡고 위험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홍콩의 슬픈 현실이다.

 

국가적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홍콩 방송사 TVB의 드라마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 린쯔싱은 화재 참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상치 못한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며 희생자를 애도하는 척 글을 올린 뒤, "보험은 판매가 아니라 동행"이라며 노골적으로 보험 상품을 홍보했다. 비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그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자, TVB 방송국은 즉각 "린쯔싱은 우리 직원이 아니며, 사회적 참사를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선을 그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