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4명 사망, 279명 실종…'닭장 아파트' 비극, 홍콩의 지옥도를 보여주다

 40년 이상 된 홍콩의 노후 대단지 아파트에서 19시간 넘게 이어진 대형 화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사가 빚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불은 32층짜리 건물 8개 동 중 7개 동을 집어삼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으며,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해 홍콩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이번 참사는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는 아파트 보수 공사 현장에서 시작되었으며, 불길이 쉽게 붙는 대나무 비계와 스티로폼, 안전망 등 가연성 자재를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공사 관계자 3명이 홍콩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태의 심각성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희생자 애도와 함께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홍콩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입법회 총선거의 연기까지 검토하는 등 정치권도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 화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와 살인적인 주거비로 악명 높은 홍콩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낳은 구조적 비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이 난 '웡 푹 코트'는 2,000가구가 12~1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모여 사는 대표적인 '닭장 아파트'다.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면적에 7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산악 지형 탓에 실제 개발 가능한 땅은 전체 면적의 25%에 불과하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본토 자본까지 유입되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결과, 수많은 서민들이 이처럼 낡고 위험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홍콩의 슬픈 현실이다.

 

국가적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홍콩 방송사 TVB의 드라마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 린쯔싱은 화재 참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상치 못한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며 희생자를 애도하는 척 글을 올린 뒤, "보험은 판매가 아니라 동행"이라며 노골적으로 보험 상품을 홍보했다. 비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그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자, TVB 방송국은 즉각 "린쯔싱은 우리 직원이 아니며, 사회적 참사를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선을 그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