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홍콩 아파트 2000가구 덮친 화마, '대나무 비계' 타고 수직 확산

 지난 26일(현지시간)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걷잡을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지며 홍콩 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 화재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2시 52분께 시작된 불은 2000가구, 약 48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를 덮쳤으며, 4개 동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장관은 27일 새벽, 화재는 통제되었으나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2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7명은 위중한 상태다.

 

홍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 22분께 최고 등급인 5급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참사의 피해 규모가 커진 핵심 원인으로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보수 공사 자재가 지목되고 있다. 1년 넘게 진행 중이던 대규모 보수 공사로 인해 건물 외벽에는 홍콩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불은 인화성이 높은 이 대나무 비계와 안전망을 타고 건물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고, 마치 거대한 불기둥처럼 치솟으며 주민들의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다. AP통신은 홍콩 정부가 이미 올해 초 안전 문제로 공공 프로젝트에서 대나무 비계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을 밝혔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SCMP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며 초기 대응 시스템의 부재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한밤중이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안전 관리 소홀에 울분을 토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화재로 희생된 소방관과 일반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홍콩 당국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 당국은 주민 대피를 위해 관광버스를 투입하고 인근 학교 건물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해 약 700명을 수용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현재 당국은 화재 원인과 함께 대규모 보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 그리고 건물 내 화재 경보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 전반적인 시스템 오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