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우울증약 대신 '이것' 맞았더니…교통사고 후유증 회복 속도 '급상승'

 교통사고가 남기는 것은 비단 신체적 통증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즉 불안과 우울, 불면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때로 신체적 고통보다 환자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디게 하고, 심할 경우 직업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린다. 현재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항불안제,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새로운 대체 치료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에 주로 사용되던 약침의 효능을 정신 건강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 연구팀은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약침 치료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했다. 연구는 2023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입원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병원 불안·우울 척도(HADS) 기준 중등도 이상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연구팀은 모든 환자에게 침, 추나요법 등 기본적인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하면서, 25명의 치료군에게만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약침 치료를 매일 추가로 병행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약침 치료의 효과는 뚜렷했다. 약침 치료를 병행한 그룹의 불안·우울 척도 총점(HADS-T)은 입원 당시 15.84점에서 퇴원 시 6.82점으로 무려 60%나 감소했다. 반면, 일반적인 한의 치료만 받은 그룹은 15.04점에서 9.11점으로 약 40% 감소하는 데 그쳐, 약침 치료의 추가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환자가 직접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평가척도(NRS)에서도 약침 치료군은 불안과 우울 수치가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약 40% 감소에 그친 일반 치료군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약침의 효과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회복 속도 또한 더 빨랐다는 점이다. 충격 스트레스 지수, 불면 지수, 삶의 질 등 다른 모든 평가 항목에서도 약침 치료군은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고, 퇴원 후 15일과 2개월 뒤에 실시한 추적 검사에서도 호전된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이상 반응도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있어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약침이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로서, 향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