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우울증약 대신 '이것' 맞았더니…교통사고 후유증 회복 속도 '급상승'

 교통사고가 남기는 것은 비단 신체적 통증만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즉 불안과 우울, 불면과 같은 심리적 후유증은 때로 신체적 고통보다 환자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더디게 하고, 심할 경우 직업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린다. 현재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항불안제,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새로운 대체 치료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을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 치료가 교통사고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에 주로 사용되던 약침의 효능을 정신 건강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공동 연구팀은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약침 치료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했다. 연구는 2023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입원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병원 불안·우울 척도(HADS) 기준 중등도 이상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연구팀은 모든 환자에게 침, 추나요법 등 기본적인 한의통합치료를 시행하면서, 25명의 치료군에게만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약침 치료를 매일 추가로 병행하여 그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약침 치료의 효과는 뚜렷했다. 약침 치료를 병행한 그룹의 불안·우울 척도 총점(HADS-T)은 입원 당시 15.84점에서 퇴원 시 6.82점으로 무려 60%나 감소했다. 반면, 일반적인 한의 치료만 받은 그룹은 15.04점에서 9.11점으로 약 40% 감소하는 데 그쳐, 약침 치료의 추가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환자가 직접 느끼는 불안과 우울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평가척도(NRS)에서도 약침 치료군은 불안과 우울 수치가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약 40% 감소에 그친 일반 치료군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약침의 효과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회복 속도 또한 더 빨랐다는 점이다. 충격 스트레스 지수, 불면 지수, 삶의 질 등 다른 모든 평가 항목에서도 약침 치료군은 더 높은 개선 효과를 보였고, 퇴원 후 15일과 2개월 뒤에 실시한 추적 검사에서도 호전된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이상 반응도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있어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약침이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첫 사례로서, 향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