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고시'의 몰락…'돈방석' 꿈꾸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3만명 '증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선 아래로 무너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되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 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55만 명이 넘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업에 뛰어들지 못하거나 시장을 떠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 속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출 러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연이은 초강력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꼽힌다. 올해 시행된 6·27대책과 10·15대책이 시장의 거래 숨통을 사실상 끊어버린 결정타가 됐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대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10·15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이는 곧바로 '거래 절벽'이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의 토지 시장마저 거래가 끊기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황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월 600명 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수치(583명)를 기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에도 600명대에 겨우 턱걸이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국민 고시'로 불리며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도 급격히 식고 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35회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총 14만 8천여 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며 광풍이 불었던 2021년의 27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3만 명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매력도 자체가 크게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