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고시'의 몰락…'돈방석' 꿈꾸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3만명 '증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선 아래로 무너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되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 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55만 명이 넘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업에 뛰어들지 못하거나 시장을 떠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 속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출 러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연이은 초강력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꼽힌다. 올해 시행된 6·27대책과 10·15대책이 시장의 거래 숨통을 사실상 끊어버린 결정타가 됐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대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10·15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이는 곧바로 '거래 절벽'이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의 토지 시장마저 거래가 끊기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황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월 600명 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수치(583명)를 기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에도 600명대에 겨우 턱걸이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국민 고시'로 불리며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도 급격히 식고 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35회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총 14만 8천여 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며 광풍이 불었던 2021년의 27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3만 명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매력도 자체가 크게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