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산 채로 화장될 뻔?… 65세 여성 관에서 깨어난 충격적인 이유

 사망한 것으로 여겨져 장례 절차를 밟던 60대 여성이 화장 직전 관 속에서 깨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발생했다. 자칫하면 산 채로 화장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기적적으로 생환한 이 여성의 사연은 현지 사회에 큰 놀라움과 안도를 안기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방콕 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방야이 지역의 한 사찰에서 지난 23일 65세 여성 A 씨의 장례가 진행되던 중 이 같은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A 씨는 전날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판단했다.

 

3년 동안 A 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온 남동생은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누나의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전통에 따라 곧바로 장례 및 화장을 진행하기 위해 사찰로 운구했다. 태국에서는 사망 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화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A 씨의 관은 곧바로 화장터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건은 사찰 직원들이 화장 전 마지막 준비를 위해 관을 옮기려던 순간 발생했다. 적막한 사찰 안, 관 내부에서 갑자기 '쿵쿵'하는 미세한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여겼으나, 소리는 다시 명확하게 들려왔고, 직원들은 공포와 의아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다.

 

관 뚜껑이 열리자, 모두가 사망했다고 믿었던 A 씨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찰 직원들은 충격과 안도감 속에서 즉시 A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에서 진행된 정밀 검사 결과, A 씨가 쓰러졌던 원인은 심정지가 아닌 심각한 저혈당 쇼크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진은 A 씨에게 심정지의 흔적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며, 가족과 마을 주민들의 '사망 오인'이 불러온 해프닝이었음을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남동생과 가족들은 누나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기적적인 생환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관 속의 기적'으로 대서특필하며, 사망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신중함과 응급 상황 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A 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가족들은 기적적으로 되찾은 생명에 감사하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