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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슬픈 약속…이순재마저 떠나 주인공 4인방 모두 하늘로

 한국 연기계의 큰 별, 배우 이순재가 25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해 10월 건강 악화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활에 매진해왔으나, 끝내 다시 무대에 오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극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식지 않는 연기 열정을 보여주었던 거목의 퇴장에 연예계와 대중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다.

 

고인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1년 개봉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대중 사이에서 다시금 회자되며 주목받고 있다.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노년의 삶과 애틋한 사랑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 많은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당시 이순재를 비롯해 윤소정, 김수미, 송재호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베테랑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환상적인 연기 호흡을 선보이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해당 작품이 대중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드는 이유는, 스크린 속에서 아름다운 황혼의 사랑을 연기했던 네 명의 주인공이 이제 모두 현실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순재의 별세로 영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셈이다. 앞서 ‘송씨 부인’ 역의 윤소정이 2017년 6월 16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군봉’ 역의 송재호가 2020년 11월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5일에는 ‘군봉 처’ 역의 김수미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주요 출연진 전원이 하늘의 별이 되어 이제는 작품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깊은 슬픔과 숙연함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작품 속에서 네 분 모두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란다”, “네 분의 열정이 담긴 연기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영화를 다시 보며 그들을 추억해야겠다” 등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 장지는 이천 에덴낙원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