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사고야?"…민주당, 오세훈에 '또세훈' 별명 붙이며 서울시장 선거 총공세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실상의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등 현역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까지, 당내에서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집결해 당의 총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고들겠다는 날 선 경고장을 날렸다.

 

경청단의 출범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들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청래 대표가 열었다.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직접 언급했고,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오 시장의 정책들이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경청' 행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통을 이어받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한층 더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간에 '또세훈'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또 오세훈이야?', '또 사고야?'라는 의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위원장은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을 '또세훈'이라는 신조어의 근거로 제시하며 오 시장의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요새는 경기도가 더 세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 오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이처럼 오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경청'과 '소통'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애로와 애환을 들으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힘을 보탰다. '천만의 꿈 경청단'이 서울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오세훈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