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사고야?"…민주당, 오세훈에 '또세훈' 별명 붙이며 서울시장 선거 총공세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실상의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등 현역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까지, 당내에서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집결해 당의 총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고들겠다는 날 선 경고장을 날렸다.

 

경청단의 출범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들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청래 대표가 열었다.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직접 언급했고,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오 시장의 정책들이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경청' 행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통을 이어받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한층 더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간에 '또세훈'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또 오세훈이야?', '또 사고야?'라는 의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위원장은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을 '또세훈'이라는 신조어의 근거로 제시하며 오 시장의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요새는 경기도가 더 세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 오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이처럼 오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경청'과 '소통'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애로와 애환을 들으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힘을 보탰다. '천만의 꿈 경청단'이 서울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오세훈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