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또 사고야?"…민주당, 오세훈에 '또세훈' 별명 붙이며 서울시장 선거 총공세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천만의 꿈 경청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실상의 선거 체제 전환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필두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등 현역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까지, 당내에서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집결해 당의 총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정조준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고들겠다는 날 선 경고장을 날렸다.

 

경청단의 출범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들은 곧바로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정청래 대표가 열었다. 그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여론을 직접 언급했고,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오 시장의 정책들이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의 '경청' 행보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통을 이어받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은 한층 더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세간에 '또세훈'이라는 말이 들린다"며 "'또 오세훈이야?', '또 사고야?'라는 의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위원장은 "맥락도 없는 종묘 앞 재개발, 항상 사고뿐인 한강버스, 전혀 신통하지 않은 신통개발" 등을 '또세훈'이라는 신조어의 근거로 제시하며 오 시장의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요새는 경기도가 더 세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이 위축되고 있다"며 수도 서울의 위상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 오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이처럼 오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 속에서 민주당은 '경청'과 '소통'을 자신들의 핵심 가치이자 문제 해결의 열쇠로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애로와 애환을 들으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고 힘을 보탰다. '천만의 꿈 경청단'이 서울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오세훈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