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63대 1 뚫었더니 5000만원…제2의 '오징어 게임' 될까, 역대급 스토리 나왔다

 미래의 K-콘텐츠를 책임질 새로운 '원천 이야기'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의 올해 주인공이 가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상식을 열고, 무려 163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영예의 수상작 15편을 공개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단순히 상금을 수여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 영화, 웹툰, 공연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지닌 이야기를 발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작가에게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의 장을,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흥행 소재를 발굴하는 '보물찾기'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의 영광은 이유미 작가의 '일레'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아이의 육아와 병을 관장하는 토속신 '일뤠신'과 위험한 거래를 한 소녀가, 자신의 언니를 살리기 위해 7일(일레) 동안 벌이는 필사적인 사투를 그린 이야기다. 심사위원단은 "지역의 전통 설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했으며, 인물과 세계관 설정이 매우 독창적"이라며 "정교하게 짜인 서사 구조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강력한 몰입도가 단연 돋보였다"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호평을 보냈다. '일레'는 작품성뿐만 아니라 대중성까지 겸비한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어떤 형태의 콘텐츠로 재탄생할지 벌써부터 업계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상을 포함해 총 15편의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이들에게는 총 3억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인 이유미 작가에게는 5천만 원의 상금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포스트잇 레이디'(채헌), '부관참시'(김민수), '악어'(장은준), '경성 경매사 이승화'(조지은) 등 4편의 작가에게는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0편에도 각각 1,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어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높은 상금 규모는 우수한 이야기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와 콘진원은 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K-콘텐츠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속 지원에 나선다.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 2025'와 연계하여 수상작들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작가들이 직접 나서 작품의 창작 의도와 매력을 설명하는 '공개 대화' 행사를 마련하고, 방송사, 제작사, 플랫폼 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사업화를 논의하는 1대 1 상담회를 진행한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하나의 우수한 이야기는 K-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원천"이라며, "작가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