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63대 1 뚫었더니 5000만원…제2의 '오징어 게임' 될까, 역대급 스토리 나왔다

 미래의 K-콘텐츠를 책임질 새로운 '원천 이야기'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의 올해 주인공이 가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시상식을 열고, 무려 163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영예의 수상작 15편을 공개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단순히 상금을 수여하는 것을 넘어, 드라마, 영화, 웹툰, 공연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K-콘텐츠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지닌 이야기를 발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작가에게는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기회의 장을, 콘텐츠 기업에게는 새로운 흥행 소재를 발굴하는 '보물찾기'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올해 대상인 대통령상의 영광은 이유미 작가의 '일레'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아이의 육아와 병을 관장하는 토속신 '일뤠신'과 위험한 거래를 한 소녀가, 자신의 언니를 살리기 위해 7일(일레) 동안 벌이는 필사적인 사투를 그린 이야기다. 심사위원단은 "지역의 전통 설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했으며, 인물과 세계관 설정이 매우 독창적"이라며 "정교하게 짜인 서사 구조와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강력한 몰입도가 단연 돋보였다"고 만장일치에 가까운 호평을 보냈다. '일레'는 작품성뿐만 아니라 대중성까지 겸비한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어떤 형태의 콘텐츠로 재탄생할지 벌써부터 업계의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상을 포함해 총 15편의 작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이들에게는 총 3억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인 이유미 작가에게는 5천만 원의 상금이,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포스트잇 레이디'(채헌), '부관참시'(김민수), '악어'(장은준), '경성 경매사 이승화'(조지은) 등 4편의 작가에게는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0편에도 각각 1,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되어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높은 상금 규모는 우수한 이야기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와 콘진원은 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K-콘텐츠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속 지원에 나선다.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 2025'와 연계하여 수상작들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작가들이 직접 나서 작품의 창작 의도와 매력을 설명하는 '공개 대화' 행사를 마련하고, 방송사, 제작사, 플랫폼 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사업화를 논의하는 1대 1 상담회를 진행한다. 최성희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하나의 우수한 이야기는 K-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원천"이라며, "작가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