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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중증' 막을 치료제 개발 길 열렸다…과잉 염증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 찾았다

 국내 공동 연구진이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엠폭스) 감염 시 병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울산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엠폭스 바이러스의 DNA를 직접 감지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주범이 'AIM2'라는 단백질 센서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외부 침입을 감지하는 여러 DNA 센서 단백질이 존재하지만, 엠폭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유독 AIM2만이 핵심 센서로 작동하여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면역학 학술지 '세포와 분자 면역학' 최신호에 게재되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엠폭스는 현재까지 치명률이 3% 내외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는 그 기저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염증 폭주 현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에 따르면, 세포 안으로 침투한 엠폭스 바이러스의 DNA를 AIM2 단백질이 인식하면, 곧바로 '염증 소체(inflammasome)'라는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염증 소체는 '카스파제-1'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효소는 염증 신호 물질(IL-1β, IL-18)을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동시에 감염된 세포의 파괴를 유도한다. 이 과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이 오히려 정상 조직까지 파괴하며 병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자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 AIM2 단백질의 역할을 명확히 증명했다. 엠폭스에 감염된 쥐의 AIM2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자, 폐 조직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AIM2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엠폭스의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다. 즉, AIM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우리 몸의 과잉 방어 반응을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번 발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엠폭스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엠폭스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중증 염증 반응의 핵심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연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의 보건 안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