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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중증' 막을 치료제 개발 길 열렸다…과잉 염증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 찾았다

 국내 공동 연구진이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엠폭스) 감염 시 병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울산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엠폭스 바이러스의 DNA를 직접 감지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주범이 'AIM2'라는 단백질 센서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외부 침입을 감지하는 여러 DNA 센서 단백질이 존재하지만, 엠폭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유독 AIM2만이 핵심 센서로 작동하여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면역학 학술지 '세포와 분자 면역학' 최신호에 게재되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엠폭스는 현재까지 치명률이 3% 내외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중증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는 그 기저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불리는 염증 폭주 현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에 따르면, 세포 안으로 침투한 엠폭스 바이러스의 DNA를 AIM2 단백질이 인식하면, 곧바로 '염증 소체(inflammasome)'라는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염증 소체는 '카스파제-1'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효소는 염증 신호 물질(IL-1β, IL-18)을 과다하게 분비시키는 동시에 감염된 세포의 파괴를 유도한다. 이 과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이 오히려 정상 조직까지 파괴하며 병을 악화시키고, 건강한 사람마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자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 AIM2 단백질의 역할을 명확히 증명했다. 엠폭스에 감염된 쥐의 AIM2 단백질 기능을 억제하자, 폐 조직에서 나타났던 심각한 염증 반응과 세포 사멸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AIM2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엠폭스의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다. 즉, AIM2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바이러스 자체를 공격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우리 몸의 과잉 방어 반응을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번 발견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엠폭스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인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엠폭스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중증 염증 반응의 핵심 원리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연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의 보건 안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