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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행의 마침표… 손흥민, 눈물의 작별 인사 위해 '친정' 토트넘 복귀한다

 미국 무대에서의 첫 시즌을 아쉽게 마감한 '월드클래스' 손흥민에게 아직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다. 바로 지난 10년간 동고동락하며 뜨거운 사랑을 보내준 친정팀 토트넘 홋스퍼 팬들과의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내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마지막으로 정든 토트넘 유니폼을 벗고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로 전격 이적한 그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는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팬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며 런던 방문에 대한 아쉬움과 소망을 꾸준히 내비쳐왔다. 그의 축구 인생 2막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지금, 10년 동행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기 위한 발걸음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손흥민의 오랜 바람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토트넘 구단이 그의 런던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유럽 축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토트넘이 12월에 열리는 홈경기에 손흥민을 공식 초청하려 한다"고 전하며, "단순히 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넘어, 경기 시작 전 행사와 하프타임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성대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토트넘은 구단의 '리빙 레전드'가 된 손흥민을 위해, 그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10년간의 동행을 최고의 예우로 마무리하려는 구단의 진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상징적인 위상을 고려해 가장 중요한 홈 경기에서 '왕의 귀환'을 알릴 가능성이 크다. 12월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는 총 세 번의 홈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브렌트포드전(EPL, 12월 7일), 슬라비아 프라하전(UCL, 10일), 그리고 리버풀전(EPL, 21일)이 그것이다. 축구계에서는 경기의 비중이나 연말 '박싱데이'를 앞둔 시기적인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의 강력한 라이벌인 리버풀과의 홈경기가 작별 무대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손흥민은 자신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런던 엔필드의 클럽하우스 '홋스퍼웨이'를 방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팀을 지원해 온 조리사, 잔디 관리사, 트레이너 등 옛 동료들과 재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래 공식전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긴 손흥민은 명실상부 구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전설이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EPL 득점왕, FIFA 푸스카스상 수상 등 화려한 개인 커리어를 쌓았지만 유독 우승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던 그는, 지난 5월 마침내 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며 오랜 염원을 풀었다. 최고의 순간에 박수를 받으며 LAFC로 떠난 그는 MLS 데뷔 시즌에도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 비록 팀은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그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런던에서의 감동적인 재회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